• 5년 전
제주 4.3사건,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지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습니다.

제주 중산간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사라졌고, 희생자는 2만5천 명에서 3만 명,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 터였다."

제주 4.3 평화공원 기념관에 쓰인 문구는 당시 제주도민의 공포와 무력감을 말해줍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끌려가 군사재판에 넘겨진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내란이나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옥살이 뒤에도 '빨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단 말도 뱉지 못한 채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명예 회복 기회는 1999년이 되어서야 찾아왔습니다.

추미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할 4.3 사건 수형인 2천5백여 명 명부를 찾아낸 것입니다.

[추미애 /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1999년) : 무엇보다 실무적인 조사 연구가 선행이 돼야 하겠죠. 국회의원의 특위 위원 임명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제주 4.3 도민연대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생존자가 3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재심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법원이 공소 기각, 다시 말해 애초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무죄 선고인데, 수형인들은 무려 70년 만에 평생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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