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조국 장관과 달리 부인 정경심 교수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때론 해명을 넘어 검찰과 언론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라며 항의의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SNS를 해명 창구로 본격 활용한 건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이 해산한 뒤부터입니다.

동양대 연구실 서류 반출 사실을 두고는 "개강 준비"였다고 해명했고,가족펀드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에서 월 2백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교수의 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건 어제부터입니다

코링크 사건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 관련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는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사실상 검찰을 녹취록 유출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간 써왔던 '해명'이란 제목 대신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는 주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도 언급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피의 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공개 등은 언론사가 독자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며 "그 취재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침묵하는 남편을 대신해 정 교수가 여론전에 나섰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로서 적절한 대응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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