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뇌종양·뇌경색 진단 서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단 서류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됐기 때문인데요.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도 뇌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통상 뇌종양 진단에는 MRI 촬영 검사를 거치는데요.

정형외과에서도 MRI 판독만 할 수 있다면 진단은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설명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도) MRI 판독을 보고 종양이 있네요 말할 순 있죠. 전문성은 없어도."

그렇다면 '진단서' 발급도 가능한 걸까요?

공신력을 갖는 진단서에는 병명은 물론 의사 이름과 면허 번호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정형외과 병원장은 "진단서는 판사들이 쓰는 판결문과 같아서 다른 과에서 판단하는 병명을 함부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뇌종양'이란 병명을 진단서에 쓰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 교수가 낸 서류가 잘못됐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정 교수는 '진단서'가 아닌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명이나 의사 이름을 꼭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계도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한 사실만 확인하는 거라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를 입퇴원 확인서로 판단할 순 없어요."

정 교수 측도 "입퇴원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재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오해 없기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뇌종양' 진단, 정형외과에서 할 수 있지만 정형외과 의사의 이름을 건 뇌종양 진단서 발급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