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서류 거부…헌재 ’송달 문제’ 입장 발표
헌재,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 방안 검토 중
심판 서류 보내는 헌재…송달 거부하는 윤 대통령
재판 시작 절차부터 ’삐걱’…헌재, 대책 고심 중
헌재, ’송달 간주’ 방안 검토…오늘 최종 입장 발표
’대리인단 구성 미비’ 불출석 땐 추가 지연 우려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들. 헌재에서는 송달로 간주한다, 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송달 간주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인편송달은 행정관에게 송달은 됐지만 어쨌든 당사자에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우편송달은 송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송달이 있는데 전자송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은 됐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전자송달의 방법은 물론 시일이 지나면 간주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전자송달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당사자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주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송달을 하겠다는 정도의 아마 원론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헌재에서. 예컨대 결국은 공시송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치송달이 있긴 한데 보충적 송달방법이거든요. 유치송달은 갖다놓는 건데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 등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갖다놓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렇다면 직원이 거부했을 때 과연 유치송달의 요건이 되느냐. 예컨대 경호처 직원이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헌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치송달도 어렵고. 유치송달 이후에 할 수 있는 발송송달. 내가 발송하면 송달한 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310402330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헌재,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 방안 검토 중
심판 서류 보내는 헌재…송달 거부하는 윤 대통령
재판 시작 절차부터 ’삐걱’…헌재, 대책 고심 중
헌재, ’송달 간주’ 방안 검토…오늘 최종 입장 발표
’대리인단 구성 미비’ 불출석 땐 추가 지연 우려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들. 헌재에서는 송달로 간주한다, 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송달 간주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인편송달은 행정관에게 송달은 됐지만 어쨌든 당사자에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우편송달은 송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송달이 있는데 전자송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은 됐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전자송달의 방법은 물론 시일이 지나면 간주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전자송달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당사자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주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송달을 하겠다는 정도의 아마 원론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헌재에서. 예컨대 결국은 공시송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치송달이 있긴 한데 보충적 송달방법이거든요. 유치송달은 갖다놓는 건데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 등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갖다놓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렇다면 직원이 거부했을 때 과연 유치송달의 요건이 되느냐. 예컨대 경호처 직원이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헌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치송달도 어렵고. 유치송달 이후에 할 수 있는 발송송달. 내가 발송하면 송달한 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310402330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