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발의자 권은희도 걱정한 ‘슈퍼 공수처’

  • 5년 전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공수처 법안에 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원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조차 우려를 표하자, 여당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수정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인지한 경우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원안에 없거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가 검경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여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항에 따라서 초기에 공수처가 수사할 지 각 인지한 수사기관이 수사할지 결정됨으로써 혼란과 수사력의 낭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조차 재반박에 나서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수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가 사건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견제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앞으로 조국-유재수와 같은 정권 핵심인사 수사는 사실상 막힐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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