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냥 둘 수 없다,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휘 감독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징계 법령을 보고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인터뷰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총장 항명 논란 속에 이번에는 징계조치 가능성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문자메시지가 단초가 됐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옆에 써놨는데 그냥 둘 수는 없죠.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된 건데요.

물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문자에 적시가 돼 있지 않지만 시점과 내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광삼 : 당연하겠죠. 특히 지금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서 검찰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졌지 사실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사 이후에 언론에서 검찰 패싱이 아니냐,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절차적인 위배가 있었다, 정당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항명했다고 명확하게 주장했잖아요.

자기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검사 자체를 사실 탄핵이나 그런 게 아니면 파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징계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 사유가 뭐가 있는지 법령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징계 사유는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징계 사유를 적시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 대부분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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