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해당 안건을 심의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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