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ATM ‘남의 돈’ 가져가면…은행 절도범?

  • 4년 전


지난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누군가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했더니 부천시의회 의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시의원으로 드러났죠.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돈에 손을 대면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맨이 직접 이 의원의 해명 들어봤습니다.

[이동현 / 부천시의회 의원]
"남의 것을 제 돈하고 섞어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술에 엄청 취한 상태에서…도둑질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사죄드린다"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은 '절도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누군가 흘린 돈을 가져가면 어디에서 주웠냐에 따라 처벌 수위, 다른데요.

먼저, 길에서 주운 돈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죠.

길에서 돈을 주운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인출기는 다릅니다.

일단 현금인출기의 소유권, 은행에 있는데요.

인출기 위에 놔둔 돈도 소유권이 은행에 있다고 봐서 결과적으로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이경민 / 변호사]
"불법영득의사(고의성)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가져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데 즉시 돈을 찾아서 경찰서에 알린다든지…"

지난해, 현금인출기에 누군가 두고 간 10만 원을 가져갔다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A 씨에게 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는데요.

대법원은 현금인출기에 콜센터 신고 전화기가 있었는데 이용하지 않았고,

은행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신고했다며 고의성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인출기 남의 돈, 가져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박소연,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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