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 4년 전
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앵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일부나 전부가 물에 잠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동차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한 달간 4,400여대.

손해보험사들이 추정한 손해액은 470억원이 넘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들 때 많이 가입하지만 보상 신청을 위해선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본인 과실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들었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창문이나 차의 문이 열려있거나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을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됐을 때는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침수 피해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게 돼 새 차를 살 경우엔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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