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9일에 꼭 통과” vs 野 “전원 비상대기”

  • 4년 전


방금 짚어본 전국법관대표 회의 말고도 변수는 또,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의석수 174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여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시키고 나면

이른바 ‘소임 다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동반 퇴진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다시 해법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청동 총리공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지혜 기자,

[질문1] 지금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리포트]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부터 이곳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소수 인사들만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처리 법안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연말까지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질문2] 공수처라는 게 원래 취지가 검찰이 독점한 권력 수사 권한을 나눈다. 그래서 상호 견제하게 만든다, 였죠. 대신에 공수처는 야당이 견제한다, 공수처장 추천을 야당만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걸 보장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을 보면요,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결국 여권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유일한 견제 장치를 없앤다는 겁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수처법은 사실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비토 조항을 만들어줬느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비상 대기해달라"고 했고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공관 앞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채희재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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