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4년 전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법원의 첫 판단 나왔다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1심 유죄
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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