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 앵커멘트 】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행동으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범죄를 막으려면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작년 2월, 20대 남성 A 씨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업소 출입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속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SNS 등을 토대로 A 씨는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른바 '탕치기'로 불리는 범행 수법입니다.

A 씨는 약 6개월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고 자신의 지인인 30대 남성 B 씨를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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