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선고받은 조주빈…징역 5년 추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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