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영상' 관련해 오늘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지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여성이 영상을 공개했고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게 실제로 정말 낙태가 존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한 어느 병원인지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낙태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등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이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떠난 거다, 이렇게 결론 맺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사고 또는 사건, 범죄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정치권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형법은 그전에 광범위하게 낙태를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기낙태라고 하죠. 산모가 낙태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찾아서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벌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전체 사건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낙태죄를 처벌하면 안 돼라고 해서 낙태죄를 위헌 결정해 버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낙태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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