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이번에는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취재한 제보 내용입니다.

조금 전 보신 김흥국 씨 사건처럼 사고가 났는데 도망가는 일을 뺑소니라고 하죠.

생후 8개월 아이를 태우고 있는 앞 차와 부딪히고 사라진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뺑소니가 아닐수도 있다고 가해차량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SUV가 후진을 하다 주차 상태인 뒤차와 부딪칩니다.

[현장음]
"윽! 뭐야."

뒤차엔 생후 8개월 아이와 아빠가 타고 있었습니다.

놀란 아이를 아빠가 진정시키는 사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려 뒤차를 잠시 살펴봅니다.

다시 운전석에 올라 새로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창문을 내려 주변을 둘러보곤 바로 주차장을 빠져 나갑니다.

사고 당시 장을 보려고 운전석을 비웠던 아이 엄마는, 바로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배민정 / 교통사고 피해자]
"'이거는 뺑소니로 칠 수가 없다.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가해 운전자가)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해버리면 그건 뺑소니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해 운전자 조사도 전에 두둔하는 듯한 설명에 신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민정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형사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고 충격으로 아이 아빠는 허리와 어깨 등에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황.

해당 경찰서는 "조사 전에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대응이 미흡했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뒤 아무 조치도 안한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뺑소니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unji@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은원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