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학습지교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 3년 전
정부, 7월부터 학습지교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차관은 산재보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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