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치여 노동자 사망..."다단계 하청 구조 탓" / YTN

  • 3년 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서 청소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다단계 하청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킨 시공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트럭에 신호를 주던 작업자가 뒤에서 오던 지게차에 깔립니다.

운전자가 뛰쳐나오고 인근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현장 노동자 : 그냥 무전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 들었거든요. 위에서 바로 내려와서 다 통제 하고.]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3일 아침 7시 30분쯤.

평택시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47살 A 씨가 20톤짜리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특수계약직이었지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나와 바퀴를 세척 하는 장비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 측은 시공사가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단계 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채용했고, 안전관리 책임 역시 용역업체에 떠넘긴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일 /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장 : 그야말로 다단계 하청의 복마전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도, 일 시키는 관리자도 각자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지게차가 작업 중이었다면 안전 관리자인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당시 도로에서 이동 중이라 신호수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 만약에 그 지게차가 도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호수가)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면 그 신호수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현장 노동자들은 공장 건설 현장 전체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작업장인데, 도로와 작업 구역을 구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창수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안전부장 : 거길 일반 거리로 보고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산업 현장이라고 명명할 필요도 없고 일반인 출입을 시켜야죠.]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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