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명예훼손도 처벌 가능…野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

  • 3년 전


위안부 단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논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까지, 명예훼손을 금지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3일 공동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법안'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발의에 동참한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피해 할머니들 명예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가해자 자신의 이름은 절대 훼손하지 말라는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야당 대선 주자들도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
“위안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윤미향은 지금 (정의연 이사장직 사퇴해서) 시민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 해요. 피해자 보호법이잖아요.”

대표 발의자인 인재근 의원은 “법안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해당 법안은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이 발의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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