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차량 뒤쫓아 위협 운전 50대 실형

  • 3년 전
옛 연인 차량 뒤쫓아 위협 운전 50대 실형

헤어진 전 연인의 차량을 뒤쫓으며 위협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56살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신호 대기로 멈춰선 B씨 차량 문을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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