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도 손실 보상 확대..."피해 인정 땐 보상" / YTN

  • 3년 전
정부, 지난 7월부터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에 보상금
’식당·카페’ 포함…’편의점·학원’엔 불인정 많아 논란
정부, 지자체에 보상 대상 여부 Q&A 문서 전달
"방역 조치 이행·매출 확인 뒤 지원 대상 확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원이나 교습소도 피해를 봤지만 그동안 손실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덕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일부 확대 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인데요,

이 대상에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됐지만, 그간 편의점이나 학원, 교습소의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는 되고 제외하느냐는 반발이 거셌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편의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학원과 대면 방식의 교습소에도 피해 인정 사례를 폭넓게 인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적용을 받는 영업시간 제한을 교습시간 외에 상담, 평가 등 개별 학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이어지자,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지자체마다 달랐던 만큼, 손실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문서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했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손실 보상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21013504254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