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과자를 거래한다는 글인데요, 170개.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판교에 있는 한 회사 내부게시판에는 방금 본 중고거래 캡처 사진과 함께 이 판매자를 징계해달라는 글이 또 올라옵니다.

판매자가 실은 이 회사 직원으로, 탕비실에 있던 직원 간식을 가져다 대량으로 팔았던 거죠.

이 직원은 과자 말고도 믹스커피 같은 분말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회사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탕비실 이용과 관련한 글인데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판매는 금지돼 있다.'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원 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간식이지만, 무단으로 가져다 판 직원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여러 직원에게 제공된 간식을 중고로 내다 팔았다는 소식, 마음 한구석을 씁쓸하게 합니다.






YTN 유다원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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