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 2년 전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후임자 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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