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속여 59억 가로챈 시공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 2년 전
SH 속여 59억 가로챈 시공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금천구와 서대문구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별건의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더하고,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시행사 관계자 두 명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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