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당헌 개정안 추인

  • 2년 전
[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당헌 개정안 추인

국민의힘이 오전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방금 전 의총 결과 브리핑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국민의힘 의원 총 87명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이 66명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지난번 토요일날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였던 당헌의 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상범 법률위원장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후에 의원님들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꼭 당헌 개정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자]

당헌 개정안을 추인 하신 건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당헌 개정안은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입니다.

[기자]

당대표 사퇴론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신 건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권성동 대표의 사퇴뿐만 아니라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은 권 대표님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중간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기자]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서병수 의장님은 여전히 전국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건 오늘 오전까지 서병수 의장님 입장이었고 그후에 의원총회 총의를 모은 결과 이후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법률자문위원회 또는 당 기조국에서 서병수 의장님을 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상임전국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헌에는 상임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원회에 소집요구를 하면 의장 소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집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서병수 의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추인된 당헌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첫 번째이기도 하고 모든 걸 포괄하기도 한데 그전에 당헌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간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기자]

비대위 운영에 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헌당규 고치신 게 있나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준하는 걸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최고위원회는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문을 치환하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

당헌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나요.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일부는 조건부 인정한다든가.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의견으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분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당헌당규 해석상 이번 비대위 출범으로 이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가처분 판결에서 그런 이유, 가처분 결정의 이유에서 그렇게 언급이 됐지만 그것은 이유일 뿐이지 주문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회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기자]

서병수 의장께서 설득하셔서 주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앞으로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상임전국위원회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헌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비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4분의 1 이상 요구하는 별개의 요건인데 저희는 2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일단 상임전국위에서 개최가 되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문건을 만듭니다.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상정을 시킬 거고요. 그게 상정이 되면 전국위에서. 전국위는 ARS로 될 수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