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산건설 등 20곳 압수수색…조응천 “성남FC 후원은 불법”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검찰은 두산건설·성남FC·성남시청 이런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된 20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고. 여러 의혹들, 검찰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종 위원님. 조응천 의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2014년, 2015년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대표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논리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내가 돈 한 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허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돈 한 푼 안 받아도 처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로 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되었고요. 돈 한 푼 받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부를 할 경우에 제3자 뇌물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두산그룹이 원래 병원용지였다가 그런 이제 형질 변경을 해서 일반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는 15%의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10%로 낮춥니다. 대신 55억 원 정도를 성남FC에다가 돈을 기부를 합니다. 협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조응천 의원 이야기에 따라 2016년부터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현물로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현물 기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현물로 할 경우에는 불법이고. 더군다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50억 원 현물로 했는데, 그걸 유치한 사람들, 성남시 직원들한테는 10%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돈, 그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다 넘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조응천 의원 이야기대로, 이거 지금 성남시를 위해서 유치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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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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