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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30.
 30일로 354명의 사상자(28일 기준, 사망 158명·부상 196명)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3일째다. 지난 1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소방·구청 등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규명을 위해 달리고 있지만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원인 진단과 제도 개선 및 역량 보완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파 관리 개선책 등을 모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2주간(11월14일~11월25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2022 안전한국 훈련’을 진행케 했지만 움직임이 산발적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안전 국가로 가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되짚었다.  
관련기사 권한도 역량도 없는 '현장 콘트롤타워' 지자체[안전 국가, 길을 찾다]  참사 직전 이태원엔 시민의 안전 수호가 소명인 공공기관 관계자 155명(경찰관 137명, 소방관계자 16명, 용산구청 당직자 2명)이 있었지만 이들의 눈은 ‘인파 운집’을 ‘위험’으로 읽지 못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지자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소방은 긴급구조기관,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법 등은 위험 발생 시 이들에게 위험 제거를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310개의 눈은 왜 이태원 역(驛)과 해밀톤호텔 인근, 세계음식문화거리 등에 옴짝달싹하기 어려울 만큼 몰려든 인파 속에서도 위험과 사고의 전조를 느끼지 못했을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소방·구청 관계자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8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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