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문체부,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 추진 / YTN

  • 작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면서 연예계 불공정 관행이 드러나고 있죠.

정부가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승기 사태'는 지난해 11월 이승기 씨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그러나 음원료 뿐 아니라 일부 광고료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대표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소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츄는 수익을 회사와 가수가 7:3으로 나누고, 비용은 5:5로 나누는 계약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퇴출됐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스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보이그룹 오메가엑스 사태를 조명하며 한국 소속사의 착취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재한 / 오메가엑스 리더(지난해 11월) : 강 대표는 연습 끝나고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 왔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1년에 한 번 이상 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속사의 정산 지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정산이나 계약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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