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내 명의로 된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이 가운데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우리은행 본점과 부당 대출이 나간 지점 등 사무실 8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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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아내 명의로 된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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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우리은행 본점과 부당 대출이 나간 지점 등 사무실 8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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