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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어디로…한국판 '제시카법' 논의 주목

[앵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판 '제시카 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제기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앞에 성범죄자, 법무부는 각성하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화성시 대학가 원룸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살 수 없게 한 '제시카 법'을 시행하는데, 이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법무부도 작년 10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달 중 보고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시카 법을 그대로 들여오면 이중 처벌 여지가 있고, 재범 가능성만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형기가 남은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석방하는 대신, 거주 제한 조건을 붙이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한국판 제시카 법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오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을 마련해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겁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일단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오는 7월 시범 실시합니다.

"기술 교육받으면서 사회 적응하고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가석방 대상자 선정과 생활관 인근 주민과의 관계 등은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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