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벤처나 게임 업계는 숨통이 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산업 현장 일선에서도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제 단체들은 이번 정부 개편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량이 늘어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 개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고,

대한상의도 노사 간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벤처나 게임 업계는 특정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숨통이 틔었다는 반응입니다.

[유정희 /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 벤처기업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개편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한 발 더 나가 중소기업 업계는 업무량이 많을 땐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한 '장시간 노동 회귀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라며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앞두고 잦은 밤샘으로 장시간 업무를 이어가는 근무 방식 이른바,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하는 시대 역행 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수찬 / 넥슨 노동조합 지회장 : 게임업계 사람들 대다수가 선택적 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다른 법안을 가져와서 예전으로 회귀하는 건 명백하게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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