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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삭제 쉽게"…배달앱-음식점주 상생안 마련

[앵커]

배달앱 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플랫폼 시장 상생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입점업체가 부당하게 떠안은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계약을 구체화화고 악성 댓글의 손쉬운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치킨집에서 마주 앉은 배달앱 대표와 음식점주.

이때 음식점주가 높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 별점 시스템을 지적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를 중심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5대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방안의 핵심은 배달앱 내 계약상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입니다.

계약기간, 배달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 대금정산 방식, 검색 노출순서 변경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점계약 해지는 15일, 변경은 7일 전에 미리 입점업체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대상 악성댓글 삭제 절차도 점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런 자율규제 방안을 둘러싼 입점업체와의 분쟁은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합니다.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현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배달 앱들은 배달의민족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지원을 1년 연장하고, 요기요가 대금 정산주기를 축소하는 등 자체 상생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자율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결제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배달앱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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