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0억 안 내고 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느냐. 그러니까 실형에도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구자룡 변호사님. 아직 이 이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테니. 상대 후보 매수 혐의 등으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되었는데. 일단 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 보죠?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원래는 피선거권이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의 실효에 의해서 기간을 지나면 다시 복권이 되는데, 10년의 시한이 지났으면 복권이 될 상황에서 사실 거의 다 채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복권까지 해 주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출마에 대한 자격은 생겼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던 사실관계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복권은 되었을지언정 그때 죄를 지었던 것은 맞고, 그에 따른 책임으로써 국고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에 대해서는 다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지금 30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사건 초반에 조금 환수되었다는 기사까지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또 국고를 지원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으로 보궐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 그러면서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왜 진보 진영 인사들이 이러한 궤변을 자주 늘어놓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 교육의 핵심이 법치주의, 우리 질서를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사람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쌓는 것이 교육의 일부인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한다. 저러한 태도로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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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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