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1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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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13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쇼핑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상습 환불 불이행 등을 적발해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35일을 결정했습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배송 지연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 105명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 권익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공정거래위원회 #티움커뮤니케이션 #상습환불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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