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숨진 10대 외면 경북대병원 등 제재
지난 3월 대구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에 정부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경북대 병원에는 1,670만원의 과징금에 보조금 2억2천만원을 삭감, 대구파티마병원은 과징금 3,672만원과 보조금 4,800만원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4,800만원의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지난 3월 대구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에 정부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경북대 병원에는 1,670만원의 과징금에 보조금 2억2천만원을 삭감, 대구파티마병원은 과징금 3,672만원과 보조금 4,800만원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4,800만원의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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