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서 나온 1cm 철제 물질…전날엔 치과 수술
의사, 떨어트린 점 인정…"문제없어 사과 안 해"
전액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이식된 도구도 빼야"
"선납 금액 30%만 환불 가능"…소비자원 제소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이튿날 지름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폐로 넘어가지 않고 기침하면서 나왔으니 무슨 피해를 입은 거냐고 반문하고 있어 환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남성이 기침을 합니다.
통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출 정도입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환자 / 지난달 18일 : (여보세요?) 콜록콜록]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1cm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 돌연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환자 : 거의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어요.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 찢어진 게 아닐까. 다친 게 아닐까…]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의사 / 지난달 25일 :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죠.]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인건비 등을 따지면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환자.
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의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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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떨어트린 점 인정…"문제없어 사과 안 해"
전액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이식된 도구도 빼야"
"선납 금액 30%만 환불 가능"…소비자원 제소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이튿날 지름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폐로 넘어가지 않고 기침하면서 나왔으니 무슨 피해를 입은 거냐고 반문하고 있어 환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남성이 기침을 합니다.
통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출 정도입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환자 / 지난달 18일 : (여보세요?) 콜록콜록]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1cm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 돌연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환자 : 거의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어요.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 찢어진 게 아닐까. 다친 게 아닐까…]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의사 / 지난달 25일 :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죠.]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인건비 등을 따지면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환자.
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의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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