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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압수수색 없이 ’도이치’ 무혐의 논란
’법인카드’ 관련 휴대전화·주거지 강제수사 없었다
이재명 대신 정진상·유동규…측근만 압수수색
윤 대통령 처가 수사 때도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지 않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지난 18일) : 피의자 김건희 휴대전화 확보했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8천 원 갖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김 씨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나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대표 대신,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에 관한 수사 때도 똑같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을 꺼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3년 11월) :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김 여사 친오빠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건마다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만이 수사의 정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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