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교수직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2001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온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PC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로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대가 징계 회부 사유 두 가지엔 무죄가 선고된 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위 처분은 보류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역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장관.

교수직을 놓고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긴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 징계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kmk0210@ytn.co.kr)
영상편집: 송보현 그래픽: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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