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딸 장학금 결정타" / YTN

  • 작년
어제(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한 처분이라며 불복할 뜻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대 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먼저 어제 나온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서울대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최대 5년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징계위는 어제 파면을 의결한 직후, 인사권자인 유홍림 총장에게 정식 통고했습니다.

유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따라 15일 안에 처분하고, 당사자인 조 전 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징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파면 의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대의 징계 의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다음 달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도 넘겼지만, 결정은 보류해 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들도 판결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라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혔는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게 이번 파면 의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지침은 직무에 관계 없이 직무 관련자에게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파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 전 장관 측...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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