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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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형

소비자들의 예치금 환불을 중단해 논란이 됐던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회사 적자가 누적됐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00여억원어치를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현실적 투자가 없었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머지플러스의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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