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처벌…개정안 법사위 통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제3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또 법원이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내일(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전자발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제3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또 법원이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내일(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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