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어려집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니까요.
기분은 좋아지는데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칠순, 팔순잔치 이런 건 오래된 우리 관습이라 원래 한국식 나이로 센다는 군요.
염정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윤정희/ 서울 종로구]
"(칠순 팔순은 만 나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유득식 / 서울 송파구]
"모든 가족이 행사 계획이 그렇게 다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만 60세인 환갑과 달리 연 나이로 지내는 칠순, 팔순, 구순.
내일부터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오랜 관습이라는 점을 고려해 만 나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바꿔서 정하는 건 무방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여기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더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최광민 / 서울 강동구]
"(만 나이 적용으로) 어려져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진짜 어려지는 건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정년, 국민연금 수령 연령, 대중교통 경로 우대 연령 등은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기준을 정해뒀지만 사실상 연 나이를 적용해온 기준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다음해 3월 1일, 담배나 주류 구매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병역판정 검사는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부터로 기준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계약서와 법령, 조례 등은 물론 의약품 복용 안내 등도 '만'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채널A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방성재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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