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은 많은데 정작 들여다보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몇 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볼지 법마다 다 달랐는데요.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고 장사해야 하는 사장님들이 곤란할 때가 많았죠.
앞으로는 만 19세 미만.
이 기준 하나로 통일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만 19세가 된 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살 수는 있지만,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마다 다른 청소년 연령 기준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면 일괄적으로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PC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 심야 출입을 제한하는 법에는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을 하되 나이가 넘어도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으로 간주합니다.
[김종우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연말 또 졸업 시기까지 될 때는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국민 건의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청소년보호법 기준인 만 19세로 청소년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심야에 PC방이나 노래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4월에 낸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끼리 충돌하는 부분을 없애고자 저희는 입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정부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 등에서
묶음 판매만 가능한 라벨이 없는 생수를 낱개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혜진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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