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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업자' 횡령·배임 구속기소

'백현동 비리' 사건과 관련한 개발업체 대표가 시행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아시아디벨로퍼의 정 모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 방법으로 약 4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대표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대가로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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