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격론…결론 못내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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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격론…결론 못내고 마무리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로톡 측은 "로톡에 가입해 광고를 내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협 측은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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