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막는다 / YTN

  • 작년
정부가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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