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내일부터 청년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내일(26일)부터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에게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입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정부는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2%를 차지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보증료 #전세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