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마무리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31일)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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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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