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측근 2명을 서류심사·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훈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 모 씨를 채용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인사 규정을 바꿔 연구원 실장급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국정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국정원과 두 전직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각각 1차례씩 소환 조사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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