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기관에 특혜성 환매…3대 펀드사기 새 혐의 적발

  • 작년
의원·기관에 특혜성 환매…3대 펀드사기 새 혐의 적발

[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대 사모펀드의 위법 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당시 한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3대 펀드 사기' 사건을 재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이 6개월 만에 각종 위법행위를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라임 펀드는 특혜성 환매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환매 중단 사태 직전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등을 끌어와 몇몇 기관이나 유력인사들에게만 먼저 환매를 해줬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다선 국회의원 A씨가 2억원, 모 중앙회와 상장사가 각각 200억원과 5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옵티머스에선 각종 횡령과 부정거래 등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최 모 씨와 자녀가 옵티머스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의 디스커버리 펀드에선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계자 배임·횡령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역시 '돌려막기'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스커버리가 펀드 부실이 발생하자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앞서 장 대표는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펀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추가 혐의를 내놓음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나 기소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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