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남영진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늘(31일) 연이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파괴"라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측 대리인은 "이사장이 임무와 역할을 방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날 열린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적법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며 "대통령 처분권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사전에 안건을 알렸다"고 반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지되면 대통령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게 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방송문화진흥회 #KBS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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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파괴"라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측 대리인은 "이사장이 임무와 역할을 방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날 열린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적법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며 "대통령 처분권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사전에 안건을 알렸다"고 반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지되면 대통령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게 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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